가입대상 | 소기업 ㆍ소상공인 사업주 |
가입기간 | 폐업 또는 연령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|
부금납입 | 월 5만원 ~ 100만원까지 부금 증/감액 가능 |
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|
종합소득세 330,000원에서 1,155,000원까지 감액가능 |
압류로 부터 공제금 보호 |
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제기를 위한 자금확보가능 |
연복리 이자 지급 |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복리이자 적립 |
믿을 수 있는 공적공제제도 |
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|
납부부금 내 대출 | 부금납부연체가 없는 경우최대 90%까지 대출 가능 |
복지서비스 | 단체상해보험, 경영상담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|